상세 컨텐츠

본문 제목

전·월세 사는데 이 돈 못 받았으면 손해입니다

생활비 절약, 감면

by 돈이들 2026. 1. 29. 10:50

본문

전·월세 사는데 이 돈 못 받았으면 손해입니다

(세입자인데 그냥 버리고 나오는 돈이 있어요)

전세·월세 살면서
“보증금만 잘 받으면 끝 아닌가?”
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.

그런데 실제로는
👉 세입자라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따로 있고
👉 신청 안 하면 그냥 집주인·관리사무소에 남는 돈도 있습니다.

오늘은
✔ 전·월세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
✔ 언제,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
✔ 이사 나올 때 꼭 확인해야 할 항목
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

1️⃣ 장기수선충당금 (모르면 그냥 두고 나옵니다)

아파트·오피스텔에 살았다면
장기수선충당금부터 꼭 확인해야 합니다.

✔ 장기수선충당금이란?

  • 엘리베이터, 외벽, 공용시설 수리용 적립금
  • 원칙적으로 집주인 부담

❗ 그런데
관리비에 세입자 명의로 같이 납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👉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돈


✔ 돌려받는 방법

  1.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 요청
  2. 집주인에게 정산 요청
  3. 보증금 반환 시 함께 받기

※ 이미 이사 나왔어도
👉 소급 정산 가능한 경우 많음


2️⃣ 전·월세 세액공제 (신청 안 하면 끝)

월세 사는 분들 중
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 놓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.

✔ 대상 조건 요약

  • 무주택 세대주
  •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(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)
  • 전입신고 + 임대차계약서 필수

👉 조건만 맞으면
연 최대 수십만 원 환급


✔ 공식 확인 경로

 

 

국세청

국세청

www.nts.go.kr

 

국세청 홈택스

 

www.hometax.go.kr

 

연말정산 때만 되는 게 아니라
👉 경정청구로 과거 것도 신청 가능합니다.


3️⃣ 관리비 과오납 환급 (의외로 많음)

  • 이사 전·후 관리비 중복 청구
  • 공용전기·수도 요금 과다 부과
  • 검침 오류

👉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
환급 처리되는 사례 많음

📌 팁

  • 이사 나간 달 관리비
  • 입주 첫 달 관리비
    👉 꼭 다시 확인

4️⃣ 전입신고 늦어서 못 받은 혜택들

전입신고가 늦으면
아래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.

  • 월세 세액공제
  • 각종 지자체 주거 지원
  • 청년·신혼부부 지원금

👉 전입신고 날짜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
계약 후 바로 신고했는지 꼭 확인


5️⃣ 이런 분들은 특히 꼭 확인하세요

  • 전·월세로 2년 이상 거주한 분
  • 최근 이사했거나 곧 이사 예정인 분
  • 관리비 내역 한 번도 안 본 분
  • 월세 내면서 연말정산 대충 넘긴 분

👉 해당된다면
지금 확인 안 하면 그냥 손해입니다.


🔽 핵심 정리

전·월세 세입자는
보증금 말고도
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분명히 있습니다.

특히
✔ 장기수선충당금
✔ 월세 세액공제
✔ 관리비 과오납

이 3가지는
👉 신청 안 하면 절대 자동으로 안 돌아옵니다.

관련글 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