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(세입자인데 그냥 버리고 나오는 돈이 있어요)
전세·월세 살면서
“보증금만 잘 받으면 끝 아닌가?”
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.
그런데 실제로는
👉 세입자라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따로 있고
👉 신청 안 하면 그냥 집주인·관리사무소에 남는 돈도 있습니다.
오늘은
✔ 전·월세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
✔ 언제,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
✔ 이사 나올 때 꼭 확인해야 할 항목
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아파트·오피스텔에 살았다면
장기수선충당금부터 꼭 확인해야 합니다.
❗ 그런데
관리비에 세입자 명의로 같이 납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👉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돈
※ 이미 이사 나왔어도
👉 소급 정산 가능한 경우 많음
월세 사는 분들 중
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 놓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.
👉 조건만 맞으면
연 최대 수십만 원 환급
국세청
국세청
www.nts.go.kr
국세청 홈택스
www.hometax.go.kr
연말정산 때만 되는 게 아니라
👉 경정청구로 과거 것도 신청 가능합니다.
👉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
환급 처리되는 사례 많음
📌 팁
전입신고가 늦으면
아래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.
👉 전입신고 날짜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
계약 후 바로 신고했는지 꼭 확인
👉 해당된다면
지금 확인 안 하면 그냥 손해입니다.
전·월세 세입자는
보증금 말고도
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분명히 있습니다.
특히
✔ 장기수선충당금
✔ 월세 세액공제
✔ 관리비 과오납
이 3가지는
👉 신청 안 하면 절대 자동으로 안 돌아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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